회계보고 ‘과잉·누락’ 총선후보 아들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출마 후보의 아들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조씨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친구 정모(46)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량·피켓·거리현수막 등 선거운동비용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비용까지 보전받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운동 노고 치하 명목 등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 외 7~144만원 상당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초과 보전수당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선거대행업체 직원 명의로 받은 정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선거대행업체에 지급한 계약금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초과 보전수당, 선거차량 렌트비용 등을 불투명하게 지출한 책임도 묻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한 사유없는 회계보고 누락을 금지하고, 20만원을 넘는 선거비용이나 후보자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수표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하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쓰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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