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선거법 위반 기소…유승민 '사실과 다르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본인의 지역 보좌관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것과 관련 "본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에 대해 본 의원의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의 지역 보좌관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공안부에 기소되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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