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폭스바겐 상대 獨집단소송 참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민연금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따른 주가폭락 피해 관련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한 현지 집단소송에 참여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국외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스바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의 투자자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증시에 상장된 폭스바겐 주가는 작년 가을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반토막 나 현재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이 폭스바겐에 투자한 금액은 280억원대라고 한다. 국민연금 외에도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상태다. 독일 법원은 지난달 폭스바겐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기관투자자 등의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집단소송은 대표소송의 결과가 동일 사안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송 참가자들 간 협상, 법원 절차 진행 등을 거쳐 손해 및 그에 따르는 배상 수준이 다듬어 지기까지는 2년 안팎 소요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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