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20→24개…분양보증예비심사 10월 시행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난 7월 20개에서 이달 24개로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뿐 아니라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인허가 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가 적용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16개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 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 고양과 시흥, 충북 제천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이 우려될 만한 실적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HUG는 이달부터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기준을 적용해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로 분류한다.다음 달부터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원인일자(매매계약일 등)가 예비심사완료일 이전으로 확인될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정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거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상점가육성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HUG 관계자는 "사업예정자에게 최적의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수행능력에 맞는 사업추진 또는 사업수행능력 보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앞으로 매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 달인 만큼 다음 달에는 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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