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94)의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에 100억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 회장은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주고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신 회장은 심문에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총수 일가가 공유한 점과 신 회장의 주장 등을 감안하면 신 회장에게 특별히 더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신동주 총수체제' 이후의 중대한 비리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입증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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