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광온·김병관·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만 12세 아동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제도에 대해서 만 2세 이하 아동에 10만원, 만 5세 이하 아동에 20만원, 만 12세 이하 아동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을 제안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6.8%를 제외한 93.2%의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박 의원 등이 제안한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제한된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조원의 예산은 약 55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이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성장률이 0.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의원 등은 아동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세법 역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 개별소비세 등을 손보면 아동수당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의 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8조5000억원에서 9조원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 국가의 국민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처음 가는 길을 걷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일은 아니다"면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시련 앞에 국민과 국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뜻과 힘을 모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소득이 자녀 수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바우처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면, 정부의 추경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어 양육가정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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