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란이한상'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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