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뇌물사건에 세종대왕이 법 강화…신하들 반발에 '고려가 왜 망했는지 봐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사회 전체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사 접대비용까지 법에 적용되면서 뇌물에 대한 기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 접대까지 뇌물의 범위로 포함시켜 금지한 법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김영란법과 같은 '뇌물금지법'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시절인 1424년 처음 시행됐죠. 당시 뇌물금지법도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음식물을 주고 받는 것까지 규제해야되느냐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지나친 법이라고 반대했었죠. 영의정이었던 유정현을 비롯해 대부분 신하들은 "보양하라고 주는 음식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세종대왕도 음식물은 예외조항으로 넣기로 합의했어요. 이렇게되자 값비싼 음식물이 뇌물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폐해를 바로 잡고자 다시 음식물 예외규정을 없애려했지만 매번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죠. 이후 20여년이 지난 1447년,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흥문이 고위 관료들에게 매우 값비싼 고기였던 말고기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사실이 포착됐어요. 청백리의 표상으로 알려진 황희정승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국이 시끄러웠죠.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죄를 묻지 않는 대신 뇌물금지법에서 음식물 예외규정을 철폐합니다. 20년 넘는 세월동안 논란이 계속되던 뇌물금지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계기가 됐어요. 세종대왕은 "법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지만 앞서 고려왕조가 뇌물의 폐해로 멸망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지나친 법이 아니다"라며 밀어붙였고 이후 뇌물수수가 한동안 상당히 줄어들게 됐어요. 김영란법도 시행초기 수많은 반발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심각했던 우리사회의 뇌물 수수 문제가 많이 척결됐으면 좋겠네요.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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