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한의사]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연말까지 해결될까?

정진엽 장관 '최선을 다해 방안 내놓겠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들이 "복지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연말까지 대안을 내달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거듭된 주문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대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복지위 상임위원장(더불어 민주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 협의를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견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우리는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고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하고 그 다음 치료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인데 한의사들에게 의료 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이 개정돼 왔는데 의료법 2조1항과 27조의 형사 처벌 규정은 거의 변함이 없다"며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회장은 "면허는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현안 문제에 대해 어렵고 미안하다고 해서 미룰 순 없다"며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라며 복지부의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을 재차 주문했다. 정 장관은 위원들의 잇따르는 '갈등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해 "제가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며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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