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단체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홍보와 대관, 기자실 운용 등을 재정비했다. 경제단체는 권익위에서 받은 지침과 내부 지침 운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을 준수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의 매뉴얼도 권익위 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 여전히 모호한 조항이 많아 대관이나 언론대책 등은 당분간 위축될 수 밖에 없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제공해온 장기주차차량 등록을 없애고 1일 한도 내에서 일반 민원인과 같은 수준의 주차권을 지급키로 했다. 기자실은 일정한 등록절차만 갖추면 개방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주차의 경우 기자와 회원사 등 방문객에 제공해온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기자실도 지금처럼 개방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차권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자실도 역시 개방된 형태로 운영하되 그동안 비치해 놓은 다과나 음료 등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 대상 대관업무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관업무가 소극적이되지 않도록 활동반경과 미팅을 자주 가진다는 계획이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액 기준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맛집을 찾아 리스트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당분간 '3·5·10'도 자제하는 곳도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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