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민 백남기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해 검찰은 자정을 조금 넘긴 26일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백씨 사망과 관련해 "검시도 안한 상황이어서 부검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지 8시간 만이다.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간 혼수상태에 빠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날 사망했다. 백씨는 당시 사고로 대뇌의 50% 이상이 손상돼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5일 오후 1시 58분께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백씨가 끝내 사망하자 검경과 유가족, 시민단체는 백씨의 부검을 놓고 대립해 왔다.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는 백씨의 부검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검이 필요없다는 것이다.반면,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부검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부검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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