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민원인이 몰래 넣어둔 부정청탁금 100만원, 즉시 자진 신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최근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민원인이 몰래 차량 뒷좌석에 넣어둔 금품을 발견, 즉시 감사담당관에 자진 신고해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지난 13일 오후 2시경 올 상반기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 안내(1·2차)후 현장 확인 차 방문 출장을 나간 담당자는 불법건축물 면적을 산정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구청차량 안 뒷좌석에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어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감사담당관에 자진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은 바로 이런 사실 관계를 해당 민원인에게 확인했다. 돈봉투를 놓아두었던 민원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지난 23일 찾아갔다. 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행됨에 따라 법률에 관한 직종별 사례별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 ‘청렴’을 다짐,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공무수행사인(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 하는 등 직무수행 및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부정청탁금을 즉시 자진 신고한 것은 구민에게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 소신있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과 사전 상담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사전예방하고 청렴한 송파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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