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현중 측 '前여친, 금전적 이득 위해 지속적 거짓말…단호히 대처할 것'

김현중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소속사가 전 여자친구 A씨와 불거진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김현중의 소속사는 먼저 사건 발단부터 전했다. 키이스트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은 김현중이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김현중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고소인의 주장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또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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