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대법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공개변론결론 따라 토지이용 권리관계ㆍ장묘문화 등 영향 클 듯[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다른 사람의 땅에 분묘를 조성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관리ㆍ유지해왔다면 계속 사용 권리가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이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강원도 원주일대 임야 소유자인 A(79)씨가 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B(63)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었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중요사건, 과거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이번 사건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1년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법원은 이 땅에 있는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1기는 철거하라고 판결했다.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승낙이 없더라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에 대한 약속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인정한다.이 재판에서는 두 번째 경우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오시영 숭실대(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역사 자료를 근거로 "조선시대에는 분묘분쟁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제시대에도 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분묘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매장 선호도에 대한 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에도 분묘기지권의 관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피고 측 참고인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고등법원은 1927년 3월 8일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 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증명 또는 등기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이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