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폭로 인터뷰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어 둔 메모로부터 불거졌다.이 전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70일 만이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62)를 재판에 넘겼다.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같은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