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는 '뒷돈 부장판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에게서 금품을 받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함에 따라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의 쟁점은 오고간 금품과 사건 처리 사이의 연관성, 즉 대가성을 입증하는 일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상품 제조ㆍ판매사범의 항소심 재판, 정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던 에스케이월드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 재판,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액수는 약 1억8000만원이다. 정 전 대표가 무상으로 제공한 레인지로버 차량과 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ㆍ보험료, 추가로 받은 현금 등이 포함된 액수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상품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직접 맡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김 부장판사가 취한 금전적 이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다른 사건과 관련해선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달라는 뜻으로 정 전 대표가 금품을 건넸고 이를 김 부장판사가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인정되려면 주고받은 금품의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둘러싸고 김 부장판사와 검찰 사이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에서 금품 수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는 20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기소됨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에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현직 법관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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