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게임기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크레인 게임기(뽑기게임기) 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10월18일까지 일제조사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해 외부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10월25일부터 광명경찰서와 공동으로 불범 게임기 수거작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게임기의 경우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다. 광명시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 설치자와 설치 허용 영업자 모두 검찰에 기소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출입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가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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