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강에서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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