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發 수출대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전인지 논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를 현대상선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상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열흘쯤 전인 지난달 중순께 국내 한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운송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로서 물류대란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현대상선은 13일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연장 이후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됐고 물류혼란 대비를 위해 계약이전(화물·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경쟁사인 현대상선을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외주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기존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다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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