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대 5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깜빡하고 세금 납부하는 것을 잊었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S-Tax 앱을 통해 회원인 경우 회원 납부를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하면 된다.비회원인 경우 '바코드 조회 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결제방법 중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외에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를 선택해도 된다.편의점에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재산세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은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로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세금을 현금으로 받지는 않는다. 다만, 교체된 IC카드 신용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편의점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은 QR 바코드 촬영 등 기능이 유사한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이 낫다.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택스에서 부과자료 조회한 다음 납부방법 3가지(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결제 요청을 할 수 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