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직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는다.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대형유통사 케이(K)마트를 상대로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는 형광체 조합기술, 전 방향성 LED 전구기술 등이 자사의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특허 소송 제품 가운데 하나다. K마트는 미국·캐나다 등 전 세계에 1000여 개가 넘는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30조원에 이른다.서울반도체 측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들을 계속 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제조·판매되는 많은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BYELINE>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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