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에 사형 구형…“범행 계획적이고 수법 잔혹해”

'수락산 살인' 피의자 김학봉.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학봉(6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절도 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사형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신이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정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의심되지만 범행을 할 당시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건재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족 측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김씨의 범죄가 중하니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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