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CFO 결제없이 현장책임자가 회계처리 가능토록 한 전결규정 있어…산은 전 회장에 지적했는데 '속임 당했다'고 답했다고 언급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별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우조선해양은 분식 회계와 관련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속임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결제없이 현장책임자에게 회계처리의 전결권을 주는 전례없는 회계전결 규정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상관없이 현장책임자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전결권으로 처리되는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청구공사잔액이란 계정을 통해 분식 회계가 이뤄져왔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문제는 홍 전 회장이 전결권 규정의 존재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국감에서 증언했고 추후에 만났을 때 (전결 규정에 대해)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위험이 있으니 홍 전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상황을 점검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선산업이 어려울 당시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 분식 회계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산업은행에 이같이 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홍 전 회장은 당시 산은 직원을 통해 파악을 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고 제가 2015년 상반기에 다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처리를 보면 전세계에 이런 기업이 없다"면서 "한번 승인 난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백억이나 수천억에 가까운 돈이 현장책임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회계처리 전결규정이 있었고 이 것에 대해선 홍 전 회장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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