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도청공무원의 1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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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이 도청 일반직공무원 총수의 110%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24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소방직공무원 제외)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산하기관의 정원을 승인할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도 산하기관 정원은 3568명으로 도 일반직공무원 3648명의 97.8% 수준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ㆍ고양2)위원장은 "도 산하기관의 정원이 2011년과 비교해 374명(11.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정원 관리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하기관 통폐합과 궤를 같이한다"며 "위법 소지가 없는 만큼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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