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전통시장 앞 주차 허용

[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추석을 열흘 앞둔 5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 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 알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서울 시내 1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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