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홍철호 새누리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5일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단, 이 법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경과실 운전자가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홍 의원에 따르면 전체차량의 4.7%를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20.2%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차량의 보험금 지급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차량으로 대변되는 외제차에 대한 대물손해배상액은 국산차의 3배 이상에 이르는 반면, 그 보험료는 국산차의 1.83배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국산차(저가차량)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의 발의로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비싼 차를 피하기보다는 방어운전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액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서민들이 운전을 하면서 고가차량을 피해다니고, 부분과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 고액의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김충일, 이운웅, 설연주, 윤재린)의 법안을 토대로 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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