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시민 회생 지원했다

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까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498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2800만원이다. 시와 자치구는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조사하여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해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9418명에 대해 1만4243건을 추진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화물차 13년)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면 압류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시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했다. 그동안은 법인 등의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해줬으나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가산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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