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상거래 채무관계 있는 협력업체 457개, 채무액 약 640억원…정책금융기관 통해 자금지원 나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에 2900억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 중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은과 기은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말 기준 한진해운과 상거래 채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는 457개로 이들업체가 가진 한진해운 채무액은 약 64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상거래 채권액은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상거래채무가 있는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화주의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와 관련된 자금 지원에는 산은과 기은의 소요 재원 각각 1900억, 1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이내로 추가 지원을 해주고,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추가지원을 해주되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한해 지원을 해주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성격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신ㆍ기보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낮추고 통상 1.2~1.3%수준인 수수료도 0.2%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산은과 기은, 신보, 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민간은행도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협력업체 중 사업재편이나 전환을 원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산은이 인수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2조원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한진해운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은 '대주주가 성의를 보일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일부 대출형식의 지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전액은 대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한것이 없다"면서 "대주주가 낸 금액에 한해 일부 대출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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