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최명길 의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자사의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지난 2011년 9월 KT는 월 4700원~5200원(부가세 포함시 5170원~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를 출시했다. KT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상 보험상품은 면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KT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원회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KT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이 상품이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 의원은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특히 휴대폰 보험이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의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KT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