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이텍스) 및 전화(1599-3900)를 이용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편의점(CD/ATM)이나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금천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