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광명시청
청탁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두 가지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은 인ㆍ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모두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이 있다. 이를 위반 시 부정청탁을 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품 등 수수 금지'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제공했을 때와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에서는 부정청탁 예외규정 7개, 금품수수금지 예외규정 8개를 두고 있다. 사교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하는 사교적, 의례적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광명시 감사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잠재적 청탁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예외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