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성남시가 오는 11월18일까지 계량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성남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