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분쟁 걱정 그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찾으세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사가 책임인정에 소극적이자 A씨는 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지난 7월 도입된 서울시의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등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 후 사안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웃간의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와 분쟁상담 및 접수, 분쟁조정사례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시는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대행하는 등 환경권익 보호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단순 민원제기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실외기 소음 등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마련한 제도다. 정환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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