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34)씨가 26일 열린 재판에서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는 발언도 했다.김씨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며 술렁거렸다. 법정에는 피해자 A(23ㆍ여)씨의 유족들도 있었다.김씨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했다.김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 전담 변호인은 “김씨가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별도의 의견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한 의사와 피해자 A씨의 어머니, 김씨의 고용주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ㆍ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중ㆍ고교 시절부터 정신 불안 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으며,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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