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뉴스컴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 재임 중인 2009~2011년 20억원대 홍보대행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거래의 실질을 연임을 노린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의 민유성 전 행장(62) 등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박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실제 로비가 이뤄지진 않았다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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