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알려주는 ‘청구서 전용 앱’ 서비스 실시
청구서 전용 앱(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청구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서비스 신청은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방문(세무과)을 통해 가능하며,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9월 재산세분부터 받아볼 수 있다.청구서 전용 앱은 이메일 전자고지서와 함께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추가 발송되는 알림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이메일을 분실하더라도 고지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한다.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에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세목을 받아볼 수 있다.또한 청구서 전용 앱의 고지정보에서 바로납부를 클릭하면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시는 최근 전자고지 이용이 올 7월 기준 687만2000건 중 49만9000건(7.3%)이며 전자고지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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