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역과 터미널 인근서 배회하는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대포폰과 통장을 유통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14명, 장애인 2명에게 명의를 빌려 이들의 명의로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8개를 개설하고 대포폰 98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포폰은 1대당 30만원, 대포통장은 1개당 200만원을 받고 불법 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해 47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광주 광천터미널과 광주역 부근에서 배회하는 노숙자와 장애인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나 통장을 개설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환심을 샀다.심지어는 터미널과 역 공용화장실에 ‘누구나 맞춤대출’이라는 명함 광고를 대량으로 게재해 신용불량자들까지 명의대여자로 모집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이 피해자에게 준 수수료는 대포폰은 대당 2만원(통장 1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사용료로 피해자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70만원까지 요금을 떠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백만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고 유통된 대포폰과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2차 범죄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유통 경로를 지속 단속하고 유통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