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김대현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김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난 당시 소속 부서장 김 검사의 후배·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에 비춰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당초 이달 8일 김 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미뤄졌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그 밖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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