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구속 기소’…주가조작해 수십억원 차익 챙긴 혐의

견미리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견미리의 남편 이모(5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보타바이오 주가는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안팎에서 1만5000원대로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이씨를 기소하지만 다른 관련자 등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견미리씨 소환은 그 이후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앞서 3일 견미리의 소속사 측은 “견미리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견미리와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