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매주 화·목요일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19일 직장 근무와 가게 운영 등의 이유로 업무시간 내에 구청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는 민원인의 세정 업무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업무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이달부터 연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배치, 야간에도 세무 관련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신고 접수, 지방세 체납액 납부(카드 납부),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각종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 등이다.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062-607-3111)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직장일 등의 사유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민원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 실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와 지방세정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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