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법률 상담
상담 희망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상담카드 작성) 동별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구청이 가까운 주민은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청 신관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두 차례(오전 10~12시, 오후 2~4시) 상담이 진행된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주간상담(오후 2~4시)과 야간상담(오후 6~8시)도 이뤄진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 예약(860-3393) 후 방문하면 된다.구로구 관계자는 “동 마을변호사 서비스와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면 어려운 법률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