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 사진=JTBC 금토미니시리즈 ‘라스트’ 제공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46)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민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지난 5월23일 오전 7시쯤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중형 세단을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그는 술에 취한 채 2.4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통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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