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짧은치마 100명 '몰카'찍은 로스쿨생 구속기소

여성 안심보안관 몰카 점검 중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100명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다.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2일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시간 동안에만 무려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한 씨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