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형봉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60)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광고대행사 J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김모씨 등에게서 광고 대행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사장, 이후 2014년 4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며 광고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업무를 총괄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이 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방 전 사장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접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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