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모 고등학교 이전·재배치를 둘러싼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다.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금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이 교육감은 앞서 한 지역신문이 "뒷거래 지시 의혹의 중심에 이 교육감이 있다"고 보도하자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연루된 만큼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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