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대폭 상향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형질ㆍ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25%를 부과한다. 최근 5년동안 연평균 4300건에 걸쳐 2265억원을 징수했다.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기존 660㎡에서 1000㎡로, 기타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끌어올렸다. 개발제한구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조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면서도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25% 이상을 기반시설 재투자하도록 법제화된 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용지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 이익을 상당 환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이 밖에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부과대상이 약 35%(1500건), 35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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