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열어 대상자 최종 심사…이재현 CJ회장 등 주요 경제인 포함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사실상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요 기업인 등 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절차가 규정돼 있다. 사면심사위는 정부 측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사면심사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등 기존 인사들을 비롯해 8일 신임 사면위원으로 위촉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 등 모두 5명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상신(上申)에 앞서 최종 대상자를 심사하는 절차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5년이 지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올해 광복절 특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13일 '광복 70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지만, 주요 기업인은 14명으로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주요 기업인들이 올해는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또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에 특정 기업인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특사 발표 형식 등 실무적인 절차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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