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안, 이달 말까지는 국회 통과돼야'

청문회·누리과정 연계 거부…'9월 이후에는 추경 효과 떨어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늦췄다. 청와대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추경예산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국회 상황을 보니 12일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반영이라는 야당의 추경예산안 처리 선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 추경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추경예산안이 12일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달 말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한 참모는 "이것저것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니 여야가 합의한 날짜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참모는 "추경은 9월 이후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기국회까지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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