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AR 게임 안전수칙'

게임물관리위, 'AR게임 안전수칙' 배포'현피 금지', '낯선 사람 경계', '위험지역 출입 금지' 등 12개 항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포켓몬 고(GO)'와 같은 증강현실(AR) 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안전 수칙이 마련됐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AR 게임을 즐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AR 게임 안전 수칙'을 5일 배포했다. 이 안전수칙은 지난 1일 게임위 임직원 20여명이 직접 울산 간절곶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켓몬고'를 즐기는 이들을 조사하고 분석해 만들었다.'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이라는 이름의 안전수칙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과 함께 ▲여분 배터리 확인 ▲열사병 주의 ▲개인정보 보안주의 ▲몰래카메라 주의 ▲현피(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싸움을 벌이는 것)금지 ▲위험지역 출입금지 ▲사유지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 게임아이템 사기 주의 ▲낯선 사람 경계 등이 그 내용이다.실제 포켓몬 고가 정식 출시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무장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포켓몬 고' 게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며 강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포켓몬 고는 GPS와 AR을 이용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물가에선 물에 서식하는 포켓몬이, 풀밭과 숲에서는 식물형 포켓몬, 시가지에서는 초능력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다. 포켓몬을 잡을 때 필요한 '몬스터볼'이라는 아이템은 지역 내 랜드마크에 주로 있는 '포켓스탑(Poketstop)'이란 장소에서 얻을 수 있다. 무장강도들은 특정 포켓스탑에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총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한 것이다. 그밖에도 포켓스탑으로 지정된 공공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포켓몬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다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최근 정식 출시된 일본에서도 사고가 잇달았다. 운전 중에 포켓몬 고를 즐기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으며,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똑바로 들고 걷는 사람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해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포켓몬을 잡기 위해 철길이나 심지어 원폭기념관까지 난입하는 일도 벌어져 원자력발전소 운영사들이 원전 시설물 주위에는 몬스터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조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AR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잦아지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증강현실 게임 산업 역시 국내에선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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