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후원하고 싶어도 부가세가 걸림돌'

동계올림픽 운영에 필요한 후원 계약 목표액 65% 수준에 그쳐후원기업과 조직위간의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 발생후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의 세부담 문제부터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평창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회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4일 지적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 2731억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원(37.4%)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원 중 5543억이 완료돼 65% 수준(4월14일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기간 동안 기업후원 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현재 기업들은 조직위원회와 후원 계약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뉜다.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Tier 1·2·3)으로 분류된다. 이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후원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직위와 기업 간 후원 계약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현물 후원의 경우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의류·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을 세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후원 참여 기업은 조직위와 개별적인 세부 계약을 맺는다. 최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후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결국 국가 행사에 1조에 가까운 후원과 더불어 수백억의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국가 중요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부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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